재판부 “파산으로 인한 피해 소명”
의정부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심리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4일 1심 판결에 불복, 시가 제기한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 항소심 두번째 심리가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제3민사부에서 열렸다. 앞서 첫 심리는 지난 7월24일 열렸다. 핵심은 해지시 지급금을 인정해도 파산으로 인한 피해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항소인 의정부시)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제할 시설물에 대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소명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에게 시설물 피해에 대해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시설물 중 심각하고 정상적 기능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정리, 소명을 준비 중이다. 시설물 인계인수 당시 실시한 점검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보수해야 하는 히팅 케이블을 비롯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승강스크린 도어시스템 등과 관련된 자료도 챙기고 있다.
원고(피항소인) 측은 시는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상반되게 주장하면 전문가 견해를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심리는 오는 12월11일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실시협약상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 파산으로 입는 피해는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은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6월말 기준 해지시 지급금액 2천146억원 중 시가 공탁한 1천153억원을 제외한 993억원을 청구했다. 공탁금은 올초 다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16일 열린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 등이 시를 상대로 낸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과 지난 2017년 8월3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연 15%와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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