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복시설대상 직원 성희롱ㆍ갑질 특별점검

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최근 열린 S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직원 성희롱ㆍ갑질 등과 관련 사회복지시설ㆍ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사회복지시설 214곳과 사회복지법인 6곳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다.

점검사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 시설 및 수탁법인 운영규정 비치, 취업규칙에 성희롱예방ㆍ처리지침 반영,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실시 또는 향후 교육계획 수립여부 등이다.

시는 특히 다음달 중 시설장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50명씩 3차례 성희롱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시설별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갑질 근절교육 등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자 법률ㆍ심리상담 지원, 성희롱사건 등 발생 시 처벌방안 등도 강구한다. 지도·점검을 강화해 직장 내 갑질ㆍ성희롱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실태 점검은 지역 내 S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ㆍ갑질에 시달리다 못해 퇴직,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장 내 갑질ㆍ성희롱 근절을 위해선 강력하고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이번 점검이 직장 내 갑질ㆍ성희롱 예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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