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1일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57곳, 단란주점 65곳, 콜라텍 2곳, 실내집단운동시설 9곳,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8곳, 노래연습장 139곳, PC방 84곳 등 모두 464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개정안을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중 신청을 받아 다음달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업종별로 관련 부서가 이달 중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뷰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 동안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집합금지 명령기간을 지켜 코로나19 방지에 협조해 주신 사업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영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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