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성남시의회 통과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6일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동물 학대 방지 및 성숙한 동물 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성남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길고양기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지난 2017년 분당구 금곡동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 현재는 분당구 수내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ㆍ운영 중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설치 근거와 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를 토대로 동물들도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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