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규정 위반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감사실은 하수과를 포함해 환경분야를 특정 감사한 결과 하수과가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통합관리 관리대행업무 규정을 위반, 부적정하게 제3자에게 재대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실은 부적정하게 재대행한 대행비 89억5천여만원을 감액하고 관리대행 협약서규정을 환경부 관리대행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했다.

시는 앞서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굴포하수처리장, 역곡하수처리장,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을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5년간 T사 등 2개사와 822억8천여만원에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해 3월 오수ㆍ차집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 제3자에게 재대행하도록 협약서를 부적정하게 변경, 5년간 137억여원의 관리대행비를 증액했다. 관리가 어려운 오수ㆍ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을 추진했지만 감사 결과 관리대행사가 하수관로 관리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 보유ㆍ운용하지 않아 그동안 육안조사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잉와 함께 지난해 14억7천여만원의 계약금액 중 인건비 등 고정비 9억원만 집행하고 13억8천여만원을 회수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14억9천여만원의 계약금액 중 2억9천여만원만 집행하고 12억여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시 하수과는 “애초 대행계약 이후 오수ㆍ차집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과업에 대한 관리대행비를 증액하고 협약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 몇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관리대행업체가 관로를 점검 중이고 연말께 결과물이 나오면 관리대행비 감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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