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아동 성범죄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 불안감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가 지난 28일 개최한 보호수용법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도 “보호수용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해 11만9천13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엇다. 사회보호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경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CCTV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와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시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및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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