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섬~남이섬 일원 '광역적 북한강수계 관광특구' 지정 탄력

▲ 자라섬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공동 관광특구’로 추진 중인 자라ㆍ남이섬이 내년 하반기 지정될 전망이다.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연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 등 특구 지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 최종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가평군 자라섬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강원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최근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ㆍ관광 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이 까다로운 만큼 자라섬 단독으로는 특구 지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접 만나 자라섬 인근인 남이섬(강원도 춘천시)을 묶어 관광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가평군과 춘천시는 올 4월부터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용역 결과, 자라ㆍ남이섬 일대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연간 외국인관광객 96만명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특구 범위를 보면 가평군에서는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등이, 춘천시에서는 강촌 1ㆍ2ㆍ3리, 백양리, 방곡1리, 방하리 등을 포함해 총 2천5만3천여㎡로 집계됐다.

가평군과 춘천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 경기도와 강원도에 각각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승인하면 내년 하반기 자라ㆍ남이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은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특구 지정시 경기도내 6번째(동두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된다.

또한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ㆍ보행통로를 비롯한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이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관광특구 지정은 지자체 2곳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북한강 위에 있는 자라섬과 남이섬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운ㆍ장건기자

▲ 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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