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 쓰러져 2명의 사망자를 낸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6공구 공사현장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현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17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6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크레인 팔 역할을 하는 붐대에 현장 작업자 2명이 깔렸다.
붐대에 깔린 캄보디아인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크레인 기사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크레인 붐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붐대를 고정하는 핀을 빼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발견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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