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 공유수면이자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시화호 상류지역(안산시 갈대습지)에서 야간에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수지역(바다와 닿은 강 하구)인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寶庫)여서 생태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
2일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야간에 기수지역에서 삼각망과 통발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화성시 주민A(58)씨가 참게 등을 잡기 위해 이곳에 삼각망 4개와 통발 수십여개를 설치하다 야간순찰을 돌던 갈대습지 생태 담당자에게 적발됐다. A씨는 면허가 필요 없는 5마력 이하 배를 이용, 어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 지역은 반월ㆍ동화ㆍ삼화천 등 시화호 상류 3개 지천으로부터 하수가 유입된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지난 1997년 9월부터 330억원을 들여 인공습지 조성을 시작해 지난 2005년 12월 총면적 103만7천500㎡ 규모의 인공습지를 완공했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수 수질을 갈대 등 수생식물을 통해 자연정화 처리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공습지 조성 이후 수질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숭어, 점농어, 장어는 물론 메기와 빠가사리,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60~7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태보호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그동안 꾸준히 생태보호구역 지정을 환경부 등에 요구해 왔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갈대습지생태 담당자는 “시화호 상류 기수지역을 생태보호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최근 삼각망 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하루빨리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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