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경비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 등 시의원 17명은 2일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성남시가 경비원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 설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냉ㆍ난방기 등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우선 조항으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비원이 인권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때 법률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기인 시의원은 “공공지원에 사각에 있는 경비원들이야 말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경비원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입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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