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국회 계류 '65세이상 장애인 지원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양주시의회가 복지부와 국회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건의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에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국회에는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건강한 국민과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노인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 고령 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만 65세 장애인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순덕 의원은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든다”며 “그런데도 복지부와 국회가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현행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에게 보낼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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