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화성시는 오는 19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안) 관련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방안부터 재원조달방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 기본방향과 소음저감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천원, 3종 구역 월 3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계획안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시는 접수된 주민 의견을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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