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월동에서 토지주가 수십년간 사용됐던 관습상 도로(오랜 세월 도로로 이용된 도로)를 막아 인근 대형식당 업주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까지 막아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월동 122번지와 293번지, 111번지 일대는 구 여월정수장에서 도당동 장미공원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습상 도로다. 이 도로를 이용해 117번지 등불사와 바로 옆 대형식당을 진입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 A씨와 대형식당 업주 B씨와의 갈등으로 A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이에 B씨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도 명예훼손과 경계침범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하는 등 쌍방이 대립하고 있다.
대형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며 불편을 호소해오다 이제는 찾지 않고 있다. 대형식당은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B씨는 정상적으로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사용료 분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에서 해결책은 없다.
시는 이를 알면서도 개인간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우회할 수 있는 시유지의 관습상 도로마저 막았다.
이 지역은 춘의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된다. 문제의 관습상 도로도 일부 개발지구에 포함돼 보상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발 후 등불사와 대형식당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습상 도로도 A씨 소유여서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통행을 강제할 수 없지만 관습상 도로를 고의적으로 막아버린 토지주에 대한 설득이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는 “수십년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를 막아 손해는 물론 주민들 불편도 크다. 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문자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볼라드를 설치, 관습상 도로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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