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거부…“위법”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도의 위법한 감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대동한 조 시장은 조사관들에게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감사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계속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철수 통보에 앞서 조 시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감사장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피켓에는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지난 22일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도의 감사를 보며 지난 정권 때 벌어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 사찰건’, ‘문체부 공무원 사찰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SNS?사찰건’ 등을 떠올렸다”고 적었다. 이어 “남양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사항도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번재판소 심판청구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며 위법성이 있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조사는 언론보도나 익명제보 등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다. 올해도 남양주시 외 성남시(7월), 부천시(9월) 등 33건을 진행했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조사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거나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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