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구 평택시의원,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 재산세 면제해야"

평택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을회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면제 대상인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정일구 의원(팽성, 청북, 고덕, 신평, 원평동ㆍ국민의 힘)은 23일 평택시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국 이래 마을회관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구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종전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관한 부칙을 개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마을회’를 포함, 재산세를 납부토록 했다.

평택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군문동마을회 등 23개 마을회에 많게는 33만8천60원부터 적게는 7만2천870원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정일구 의원은 “마을회관(마을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는 590개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28개소가 있고 이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마을회관은 18곳이 있다.

정일구 의원은 “마을회관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마을의 어르신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에 납부토록 한 재산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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