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평택시의원 “미래기획단 조례규정 위배…재구성해야”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이 조례에 규정한 남ㆍ녀 성비 규정을 위배, 선임된 연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은 지난 24일 평택시 미래전략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윤하 의원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시 미래전략 수립과 미래혁신연구단 설치ㆍ운영 등을 내용으로한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시, 도시재생, 수질, 건축, 복지, 교통, 대기, 공원, 행정, 미군 등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13명의 미래혁신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미래혁신단 13명 위원 가운데 여성은 경기연구원 소속 A 연구원 단 1명이다. 조례 제3조(구성 등)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하 의원은 “연구단 위원 개개인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선정은 잘 했다”면서도 “13명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이 1명에 그친 것은 조례와 법에서 규정한 성비(性比)를 크게 벗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시 집행부는 이를 적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연구단을 해촉하고 다시 선임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혁신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미래혁신단 기능이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정책공유 등 임에도 정작 정책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은 타 기관에 발주하는데다 이들의 정책제안마저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윤하 의원은 “미래기획단이 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굳이 중간단계인 미래기획단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으로 제안한 7개 정책의 경우도 대부분 창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과 이의 정책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비와 관련) 연구단을 일반 위원으로 볼 것인지, 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례상에 정책제안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지급 계획을 세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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