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연천군은 오는 30일부터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정식 CCTV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된다.

연천군 홈페이지 주정차 메뉴를 통해 가입하거나 지역경제과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천지역은 물론 타 시ㆍ군과 협업, 시ㆍ군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번 가입으로 동일 생활권인 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5대 불법주정차 신고)에 의한 단속은 사전 안내 대상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동일 생활권 5개 도시에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로 주차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절감과 함께 향상된 주차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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