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화재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담보특약이 가입돼 있어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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