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는 1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에 장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를 통해 자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송부문 추가 감축(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부문 추가 감축(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생활부문 추가 감축(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강화(환경개선 TF 연계 운영)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긴급, 장애, 유공자, SOFA 특수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차주들을 위해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는 내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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