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한 저공해조치 홍보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유예된다. 예외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유예와 상관없이 5등급 차량 운행은 불가하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등은 화성시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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