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 물질 단속 강화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1~3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만 내년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가 적용됐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2월 한달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와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ㆍ계도한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ㆍ당진항에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t당 70㎏인 황산화물이 10㎏으로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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