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지자체ㆍ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특별점검한다.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항만배후 산단 등에 입주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또는 TMS(Tele-Monitoring System: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관리체계) 부실 관리 우려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시설 ▲배출ㆍ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ㆍ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에 대한 순찰감시도 병행된다.

점검 결과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한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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