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잡는 계절관리제 시행

▲ 광명시민회관 앞 도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 등을 줄이고자 시행된다.

시는 차량부문에 대해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과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등에 나선다.

산업부문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과 집중관리도 지정·운영한다.

생활부문에선는 불법소각 단속과 집중관리도로 5.3㎞ 구간을 지정,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정보 알림 기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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