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상레저시설 신규허가 금지… 가평군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 수립

앞으로는 북한강에선 부유식 유선장(수상레저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단 이미 운영 중인 부유식 유선장은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부유식 유선장은 일정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기준은 시설물 면적을 기준으로 300㎡ 이하 유선장은 150㎡ 이내, 300~1천㎡ 이하는 100㎡ 이내, 1천㎡를 초과하는 유선장은 50㎡ 이내 등이다. 2회 이후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된 면적이 적용된다. 애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위치 이동·변경도 100m 이내 유선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가평군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북한강 일원 유선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유선장 설치 제한과 관련, 이미 설치된 부유식 유선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최종 방침에 따라 유선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었다.

신동원 가평군 내수면관리팀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신규 허가를 제한,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기존 수상레저사업장 경쟁력을 키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는 현재 부유식 유선장 294곳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 유선장 허가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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