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조합원들이 상임감사가 총회에 보고한 지난해 결산감사결과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광명농협 상임감사가 지난 1월 광명농협 조합원총회(대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결산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기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72억2천700만원) 대비 97.9%(70억7천600만원)를 달성해 전년 대비 11억6천5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 주 요인은 지도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에서 지출한 7억5천20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3천3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명예퇴직금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억3천300만원이 줄어 영업이익 증가에 이바지했는데도 이를 감소 주요인으로 명시한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감소 최대 요인은 전년 대비 8억7천여만원 증가한 인건비인데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이는 상임감사가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편집한 보고서라며 지난 10월 광명농협 집행부에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위한 대의원 총회소집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광명농협은 “감사보고서에 인건비 증가 대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모든 대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통과된 사안으로 허위나 부정 등은 있을 수 없다. 허위라는 주장이 오히려 허위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조합원 A씨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조합 지도부가 성찰은커녕 지적 자체를 허위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하루속히 ‘감사의 총회 허위 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규정 등을 적용,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농협 상임감사는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감사 결과보고서의 개요 부분으로 보고서 중 일부분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병익 광명농협조합장은 “감사보고서에 명예퇴직금 2억3천300만원을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전년대비 액수가 아니라 계획대비 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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