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재석 272인,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했다. 무엇보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주민 중심의 신(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을 비롯한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중앙정치 무대의 벽은 높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지역 정가의 염원이 더욱 고조되면서 중앙 정치권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대도시 특례 인정 조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미만 도시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등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이견을 조율했다. 또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려온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 역시 서로 한 발씩 양보,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다”며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공식화됐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오는 2022년 1월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재석 266인,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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