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초가 담겼다. 또 66년 만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추진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작용했던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례시’ 명칭은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쓸 수 있다. 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도 포함됐다. 이로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은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해 상호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만약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이 경계변경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시·도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법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수본이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수본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되,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며, 만약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경기도 “자치분권 실현 기대되지만 특례시 도입은 우려”

경기도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 민주주의 실현ㆍ주민참여 확대ㆍ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특례시 도입은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행안부 장관에 지정 권한을 부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특례시로 이전되지 않도록 ‘전액 국세 지원’을 전국 시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기대감(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아쉬움(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요구가 미반영)을 동시에 표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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