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10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됐다.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특례시는 기초 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민의 요구와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은 “앞으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