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유흥주점ㆍ음식점 등 방역지침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기간인데도 영업한 유흥주점 1곳과 일반음식점 2곳이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꼭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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