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원규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원규 기자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서 조두순(68)이 세상 밖으로 나온 가운데 조두순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크게 세 가지로 추려졌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출소 이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일 경우 45만4천900원을 지원하며 기간은 1~6개월로 한시적이다. 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며 사후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온다면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에는 5천257가구가 33억7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조두순이 12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탓에 그동안 정상적인 주소득원이 부재했고 6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라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급여수급자 항목에 따라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이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 기초연금이다. 조두순은 현재 69세 나이로 알려져 소득 하위 70%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로는 소득하위 70%라면 월 25만5천원, 소득 하위 40%면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은 아마 지원금 수령이 쉬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본다”며 “다만 조두순의 생활여건을 모르기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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