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겠다" 금융기관 직원사칭 금품 가로챈 50대 불구속 입건

부천소사경찰서는 코로나19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긴급대출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B씨에게 긴급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 1천800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한테 대출완납증명서를 받고 돈을 건네줘라”고 지시하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메신저를 통해 추가 범행이 지시된 것을 확인하고 강릉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긴급공조를 통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5건 5천770만원)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등은 전화를 통해 현금인출 및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상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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