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에서 매년 아동학대사례가 늘지만 안산시가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지난 4월 개정, 지난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 이후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도 전담 공무원 8명을 배치ㆍ24시간 당직근무하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메뉴얼에 따라 가족들이 모이는 오후 6시 이후 밤 10시 정도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로 아동학대 업무를 이관했지만 인력 충원과 예산지원 등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전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는 물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응급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종결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새벽 2~3시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시간 대부분은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1천341건(학대판정 92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고 지난해는 2천13건(판정 1천175건)이 신고됐다. 올해는 지난 9월을 기준으로 1천10건(판정 981건)이 신고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연간 50건당 1명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안산시의 경우 1주일에 20건가량의 학대아동 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 관련 업무 중요성이 커졌는데 인력과 예산 등은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쉼터 등 보호시설 확대와 담당 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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