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尹 법적대응 나서나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일부 일정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증인심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가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위법ㆍ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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