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쉐손, 채널A 사건 감찰ㆍ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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