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 지자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최근 8개월 동안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천곳(종사자 15만4천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대상으로 설문ㆍ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응답자 33%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근무형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 등이었다. 휴게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주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ㆍ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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