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어린이도서관서 근무”…성남시 인사시스템 눈총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안광림 의원)

성남시가 성비위 문제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인사조처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청 인근 중원구 여수동 모 오피스텔에서 7급 본청 직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반에는 7급 본청 직원이었던 B씨가 분당구 야탑동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불구속 입건된 B씨는 검찰에 넘겨졌다는 게 안 의원 설명이다.

A씨의 경우 장기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B씨는 지난 9월 본청에서 하급기관인 성남 지역 모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 조처 됐다.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이를 두고 시의 인사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제2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성매매 등은 성남시의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돼 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장기 휴직에 들어갔어도 징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는 성매매 등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돼 있다”면서도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B씨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를 낼 때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이러한 인사조처가 지자체의 예방활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이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