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비위 문제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인사조처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청 인근 중원구 여수동 모 오피스텔에서 7급 본청 직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반에는 7급 본청 직원이었던 B씨가 분당구 야탑동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불구속 입건된 B씨는 검찰에 넘겨졌다는 게 안 의원 설명이다.
A씨의 경우 장기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B씨는 지난 9월 본청에서 하급기관인 성남 지역 모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 조처 됐다.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이를 두고 시의 인사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제2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성매매 등은 성남시의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돼 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장기 휴직에 들어갔어도 징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는 성매매 등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돼 있다”면서도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B씨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를 낼 때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이러한 인사조처가 지자체의 예방활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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