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에 대한 17년째 고도(131m)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주택건축물 승인시 관할 군부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고층개발을 포기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재설계를 통해 시에 사업승인을 추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택법 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 운정택지개발지구 지정시의 국방부 협의의견을 적용,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를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시는 앞서 H디엔씨로부터 지난 2014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에서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운정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군 파주시의 의견은 주택법 제19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등의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를 181m에서 131m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효력이 있다.
시는 “이는 국방부가 지난 2003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를 적용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의하라고 한 의견제시를 시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방공진지(해발고도 131m)가 위치, 공익상 필요에 따라 1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중층개발 승인을 받았던 S건설 등이 추가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건설 등은 지난해 150여m 신축을 신청했다 시로부터 고도제한 때문에 어렵다며 131m 낮춰 승인받았다.
한편 관할 군부대인 9사단 측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 사단의 입장은 '종전과 같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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