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 채택

정덕영 의장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대책마련 촉구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을 비롯해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결의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은 기존 기립 또는 거수하던 기존 표결방식 대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명시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시의원의 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하고 시의원 각각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양주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고양시의회, 가평군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양주시의회는 내년 1월 4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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