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정당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구 시의원(마선거구ㆍ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불법현수막 공정한 법집행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제목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일구 의원은 민선 7기 평택시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현재까지 총 4천265명의 시민이 참여해 현수막 59만장, 벽보 65만장, 전단지 600만장을 수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시 관련 부서가 “‘우리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시민분들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현수막을 게첨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시민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해당 주무부서의 공문을 받아볼 때마다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든다”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불법유동물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법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일부 선출직과 각 정당에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때 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본인을 알리겠다는 정치인의 욕심이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구 의원은 “평택시의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1장당(세로 90㎝, 가로 7m) 58만원이 부과된다”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무관용 원칙으로 54만 평택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저 부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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