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화성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24일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ㆍ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도 분리된다. 기존에 가구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내년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금액도 늘어 초등학생은 28만6천원(39% 증액), 중학생은 37만6천원(28% 증액), 고등학생은 44만8천원(6% 증액) 등을 받게 됐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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