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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