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대법원 최종 선고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본보 11월12일자 2면)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평택시는 잠정 연기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를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피고 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원고 측)와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평택시는 이 자리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15년 행안부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인 주민들의 편에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만큼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만 확인됐을 뿐 현재까지 다음 기일을 포함,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를 통해 ‘각하’ 결정,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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