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 증거 발견 안돼
맹추위 속 비닐하우스 구조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인 근로자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이고, 동사했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포천시 일동면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진 현장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불 속에서 니트 재질 옷을 입고 숨져 있었으며, 각혈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숨진 A씨가 평소 간경화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포천시와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지내던 숙소와 근로환경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위법성 여부를 판단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내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방 3개와 화장실, 샤워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체류자는 아니며, 약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이 농장에서 채소 재배 등의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1월14일 비자가 만료되면 일단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빠른 재입국, 재취업이 가능한 ‘성실 근로자’로, 한국에 돌아와 해당 농장에서 계속 근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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