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시도지사 머리맞대
국세ㆍ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풀어야할 ‘숙제’
성남·화성·안산 등 ‘특례시’ 추가 지정 갈등 예고
자치경찰 전면 시행 앞두고 민생치안 준비 만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도 26살이 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싹을 심은 지방자치는 1991년 민선 1기 선출로 시작을 알렸다. 특히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경기도내에서만 3곳 등 특례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를 위한 국무회의 개념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법 전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된다. 큰 틀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시행령ㆍ후속 입법 등에 따라 1천370만 도민 삶도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신(新)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요 내용, 추후 전망, 경기도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자치분권 진전 기대… 재정 부문 더 강력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정부 위상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은 긍정적인 변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 회의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각각 맡는다. 주요 부처 장관까지 모이는 만큼 미니 국무회의인 셈이다. 도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해당 사안을 포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지속 요구해왔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경기도지사가 빠진 가운데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어 도가 지속 강조한 ‘주민 중심 행정’이 일부 구현된 점도 고무적이다.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도민청원제 도입, 도민발안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에 힘써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자치입법권 참여 확대(조례 제ㆍ개정과 폐지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게 함),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연령 19세에서 18세ㆍ서명인 수 500명에서 300명), 주민 정책 결정ㆍ집행 참여 권리 신설(간접에서 직접 참여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세ㆍ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등 지지부진한 사안도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핵심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새해에는 21% 그대로 유지됐다. 국세ㆍ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이행(8대 2에서 6대 4)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정 부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새로운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이양 확대 등을 도모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도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됐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가 확인되고 있지만 경기도 부단체장은 3명뿐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ㆍ안전ㆍ환경 문제 등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 정책결정의 신속성ㆍ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 필요, 장기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117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 추가 선정 블랙홀 ‘특례시’… 시행령 개정이 관건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대도시 숙원인 특례시 지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지자체는 2022년부터 특례시라 불리게 된다. 문제는 추후 시행령 개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외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규모를 자랑하는 성남ㆍ화성시는 물론 일반 시ㆍ군들도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특례시 키를 쥔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취임, 인연이 있는 안산시 등 도내 지자체가 물밑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례시 지정 전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경기도, 16개 시ㆍ군과의 대립 구도도 우려된다. 다만 열악한 지자체를 위한 특례군 근거도 이번에 확보, 가평ㆍ양평ㆍ연천ㆍ여주ㆍ포천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특례시에 긍정적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단순 명칭 부여를 넘어 재정 특례를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국 시도지사 차원에서 ‘특례시 재정을 전액 국세(지방세 없이)로 충당하자’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밖으로 드러나면 도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도는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토록 한 것은 헌법 제118조 제2항(지자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위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를 특례시 지정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이다.
■ 7월부터 자치경찰 가동… 맞춤형 치안서비스 기대
도는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는다. 개정법상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대해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줄여 전체적인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기존 논의됐던 안(치안정감ㆍ치안감상당의 자치경찰본부장도 임용 가능)보다 제약된 ‘경정 이하’로 설정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추천ㆍ지명권 역시 도지사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도교육감 1명 등으로 도지사 몫이 미미하다. 한편 도는 2020년 상반기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경기도경찰위원회 관리 속에서 경기도자치경찰본부를 설치, 산하 자치경찰대(경찰서 개념) 10여개를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22년까지 자치경찰대를 43개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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