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도내 지자체 중 11번째다.
시는 28일 ”지난 27일 오후를 기준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가 50만166명(21만746세대)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47만3천682명에서 2만6천484명이 늘어난 것이다.
시가 연말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뒤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 대도시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대도시 인정 기준을 ‘2년 연속 연말 기준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가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 교부금 비율이 높아지고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자치사무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연내 인구 50만명을 넘기기 위해 시청 모든 부서와 모든 공공기관 등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캠페인을 펼쳐 왔다.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주소이전을 권장해 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10곳, 전국적으로는 16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입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내년 말에도 주민등록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 대도시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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