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건축물 신축승인시 군협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 의견(본보 21일자 11면)에 따라 10여년째 표류 중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 국방부, 파주시, LH 등에 따르면 최근 ㈜하율디엔씨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았다.
앞서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12월 사업지구가 준공됐다.
시는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견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협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그동안 운정1~2지구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인근에 군사시설(방공포)이 위치, 높이 131m 이하로 제한하라는 군협의에 따라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285만평이고 3지구는 210만평으로 현재 개발 중이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운정1~2지구가 여전히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당시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운정1~2지구 개발당시 지난 2004년 국토부와 이 조항을 근거로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못박았다. 국토부도 이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입장이 다르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정책개발 협의 조항은 자문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미 준공돼) 택지개발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하율디엔씨) 주택건설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건 제한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시가 감사원 의견을 확보한만큼 하율디엔씨 사업을 승인해주기 전에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토부로부터 최종 지침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측과 계속 협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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