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을 비롯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중식시간(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제를 시행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본청, 보건소,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은 정오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 불을 끈 뒤 오후 1시까지 쉰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본청을 시작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차례대로 시행해 왔다.
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적으로 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식시간 휴무제 정착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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