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공식발표

지난달 31일 화성시가 SNS에 게시했다 삭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화성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검토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화성시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위법성 등이 있는지 검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3일 화성시와 중수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공식 블로그 ‘화사함’ 등 SNS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5단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4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PC방과 영화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모임 및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등 방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도 적혔다.

이에 시민들은 해당 게시물에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인데 맞는 내용인가”, “1월2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발표만 천천히 하는 거였느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시는 30여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연장 관련 게시물로 혼선을 끼쳐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말 정부의 공식 발표를 거쳐 변동 상황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1차 토의과정에서 제시됐던 내용”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고의성이나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SNS에 올린 게시물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던 사항을 확정된 것으로 오인해 잘못 게시한 사항”이라며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공식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화성시 SNS 게시물에 담긴 내용과 달랐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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