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市 파낸 땅속에서 폐기물 10만t...땅 산 기업 혼자 책임질 일인가

10만t에 가까운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를 짓던 수원의 공사 현장이다. (주)대우건설 컨소시엄(A 업체)이 짓고 있는 영흥 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다. 모두 1천509가구가 입주하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 동이다. 터파기를 하던 지난해 9월, 땅속에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폐 철근, 천막 잔해, 폐 타이어 등이 뒤섞여 있었다. 공사 업체는 10월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만큼 폐기물이 많다.

시행사는 5만8천㎡ 규모 땅에 25t 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9만6천650t 이상 추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채 반출되지 못한 폐기물이 공사장 곳곳에 3~4m 높이로 쌓여 있다. 아파트 공사가 진척될 리 만무다. 앞으로도 폐기물 반출 작업에 3개월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업체는 전망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막대한 배상 책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기물의 양, 처리 시간, 비용, 공사 지연 등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논란인 것은 이 땅이 공원부지였다는 점이다. 2016년 업체에 매각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이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다.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고, 보상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수원시는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긋는다. 1990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매립 여부는 매입자가 매입에 앞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얘기된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처리 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논리면 수원시도 자유롭지는 않다. 공원부지에 대한 관리자로서 수원시도 책임이 있었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후 처리 책무를 떠안아야 한다. 이게 자연스런 논리의 흐름이다. 시가 책임의 일부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런 다툼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와 이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의 관계다. 과연 수원시를 상대로 기업이 소송 전에 나설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소송이나 쟁투 이전에 대화로 책임을 공유할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볼 일이다.

물론, 이보다 앞선 관심은 1990년 매립 행위자가 누구이냐다. 이 땅에 원소유주가 있다. 영통지구가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 분쟁도 있었다. 매립 행위자 확인이 꼭 불가능한 확인작업은 아니다. ‘폐기물 10만t’ 부담은 최선의 확인 작업을 통해 온당한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