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수십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소송전 비화 조짐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장 부지에 10만t에 가까운 불법 매립 폐기물(경기일보 5일자 1면)의 처리를 놓고 사업 시행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 A업체는 이달 중 수원시를 상대로 불법 매립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이 소송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부지에 불법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반출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향후 발생할 처리 비용을 수원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반출 비용으로 40억원가량이 들었다”며 “현재 전체 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했지만, 나머지 70%가 남아 있어 향후 반출 비용이 수십억원 더 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에서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전 토지주인 수원시가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같은 공문에도 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A업체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부지의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3~2004년 당시 개인 소유자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조치에도 시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푸르지오 파크비엔 한 예비입주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지은 아파트에 살 수 없다”며 시에 철저한 폐기물 매립 현황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또다른 입주자는 “30년간 묻혀 있는 폐기물 때문에 오염됐을 사업부지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해 아파트에 살게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전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이 발견된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방치된 영흥공원 내 부지다.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을 앞두고 시가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해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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